김기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채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가 채권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채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회에 걸친 심문 끝에 결국 2016. 8. 24. 소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의뢰인이 절실히 바라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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